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완벽 정리 (202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 구비서류, 신청 시기,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준비할 서류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2026-05-04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방문·우편·온라인 중 선택해 신청합니다.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 휴가가 모두 끝난 이후 일괄 신청합니다.
사업장이 준비할 서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개시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생략 가능)
주의사항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노동 민원상담센터(1350, 평일 09–18시)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분할 사용했을 때도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 사용 시에는 휴가가 모두 끝난 이후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