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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정리 — 디딤돌·버팀목 소득·한도·금리를 주택도시기금 원문으로(2026년 10월)

글마다 소득 기준이 1.3억·2억·2.5억으로 다르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두 곳을 직접 열어 대상 조건, 한도, 금리, 아이가 더 태어날 때,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우대를 원문 숫자로 정리했다.

📅 2026년 11월 4일·📖 6분 읽기·👁 7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정리 — 디딤돌·버팀목 소득·한도·금리를 주택도시기금 원문으로(2026년 10월)

아이를 낳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된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글마다 숫자가 다르다.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글, 2억 원이라는 글, 2억 5천만 원이라는 글이 섞여 있다.

그래서 상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안내 페이지 두 곳(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2026년 10월 20일에 직접 열어, 거기 적힌 숫자만 정리했다. 대출 조건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

먼저, 대상인지 다섯 가지

두 상품의 기본 조건은 거의 같다.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다. 배 속 아이(태아)는 아직 안 되고, 입양아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한다.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집으로 본다. 집이 1채 있으면 디딤돌은 '대환(갈아타기)'으로만 쓸 수 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맞벌이는 2억 원 이하인데, 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순자산 — 집 살 때(디딤돌) 5.11억 원, 전세(버팀목) 3.45억 원 이하. 둘 다 2026년 기준이다.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된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올라 있는 아이 부모의 소득·자산을 합쳐 본다.

이미 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겹쳐 받을 수 없다. 다만 기금 전세대출은 집을 살 때 그날 갚는 조건이면 디딤돌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살 때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항목내용
한도최대 4억 원
(2025년 6월 27일 전 계약은 5억 원)
집값의 몇 %70%, 생애최초는 80%
(수도권·규제지역은 생애최초도 70%)
대상 주택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금리연 1.8~4.5%(특례금리 5년)
지방 주택은 0.2%p 낮게
기간10·15·20·30년

예를 들어 지방에서 처음 사는 5억 원 집이라면 80%인 4억 원까지, 수도권이라면 70%인 3억 5천만 원까지다. 소득에 따라(DTI 60%) 더 줄 수 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한다. 이미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이다.

전세라면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항목내용
보증금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밖 4억 원 이하
한도최대 2.4억 원, 보증금의 80%
(2025년 6월 27일 전 계약은 3억 원)
금리연 1.3~4.3%(특례금리 4년)
지방 주택은 0.2%p 낮게
대상 주택전용 85㎡ 이하
기간2년씩, 최장 12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보증금이 3억 원이면 80%인 2억 4천만 원, 보증금이 4억 원이어도 한도는 2억 4천만 원이다.

신청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한다.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은 먼저 내야 한다.

아이가 더 태어나면

  • 특례금리 기간이 늘어난다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가 더 태어나면 1명당 디딤돌은 5년(최장 15년), 버팀목은 4년(최장 12년)씩.
  • 금리가 0.2%p 더 내려간다 — 더 태어난 아이 1명당. 대출을 받은 뒤에 태어나도 은행에 가서 조건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도 1명당 0.1%p 우대가 있다(디딤돌은 셋째부터 1명당 0.2%p).

금리를 더 낮추는 우대 —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것도

  • 부동산 전자계약 0.1%p — 디딤돌·버팀목 모두,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청약통장(디딤돌) — 5년·60회 이상 0.3%p, 10년 0.4%p, 15년 0.5%p.
  • 필요한 만큼만 빌리기 — 신청액이 심사로 정한 한도의 30% 이하면 디딤돌 0.1%p, 버팀목 0.2%p.

우대는 다 합쳐 최대 0.5%p까지이고, 최종 금리는 디딤돌 1.2%, 버팀목 1.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디딤돌의 중도상환수수료(3년 안 최대 0.6%)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돈은 면제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특례금리는 처음 5년(디딤돌)·4년(버팀목) 동안이다. 그 뒤에는 금리가 바뀐다.

  • 부부 소득이 디딤돌 8,500만 원·버팀목 7,500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 상품 수준으로
  • 그보다 많으면 시중 은행 금리 수준으로

디딤돌은 대출 기간 동안 집을 1채만 가져야 한다. 집을 더 사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하고, 아니면 대출을 돌려줘야 한다. 버팀목을 쓰다가 집을 사면 전세대출은 갚아야 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소득 기준 2억 5천만 원?

검색하면 '소득 2억 5천만 원까지'라고 쓴 글이 보인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에는 **부부 합산 1.3억 원, 맞벌이 2억 원(각자 1.3억 원 이하)**으로 적혀 있다. 신청 전에는 블로그 숫자가 아니라 기금 페이지와 은행 안내로 확인하자.

물어볼 곳

  • 대출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자산 심사: 1551-3119
  • 실제 한도와 금리는 수탁은행 심사로 정해진다.

확인한 곳

아기 생일만 넣으면 받을 돈과 놓치기 쉬운 기한을 D-day로 보여 주는 무료 사이트 엄빠노트도 함께 쓰면 좋다. 제도가 바뀌면 숫자를 고쳐 둔다.

이 글은 누구에게나 같은 일반 안내이고, 한 사람에게 맞춘 금융 상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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